지식재산권
상표
■ 상표의 개념
상표법은 상표를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표장은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합니다.
업자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업자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서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상품의 식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표는 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표시하는 표장입니다. 이렇게 상품에 상표를 표시함으로써 그 상품이 특정 업자에 의하여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되었음을 수요자가 인식하게 합니다 (출처표시기능). 또한 수요자는 특정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사용하면서 그 상품의 품질의 정도를 인식하게 됩니다 (품질 표시 또는 보증 기능).
결국, 상품의 식별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상표의 출처표시기능 및 품질 보증 기능을 발휘하게 하여 상표에 업자의
업무상 신용을 체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상표에 체화된 업자의 업무상 신용은 업자에게 무형의 자산가치를
주는 것이며, 상표법은 이러한 상표에 체화된 업자의 무형 자산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업자에게 상표권이라는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상품의 표지로서 사용되는 표장입니다 상표는 상품의 식별을 위하여,
즉, 상품의 동일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장입니다.
표장이란 기본적으로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것들의 조합인 평면적인 표지입니다. 종전의 상표법은 상표등록 대상이
되는 상표로서 이러한 평면 표장만을 인정하였으나 최근의 개정법은 입체적 형상으로 표시되는 입체 상표뿐만 아니라
색채가 결합된 색채 상표도 상표법의 등록 대상으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상표의 기능
상표는 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서,
사회적 사실로서 존재하는 것이며, 상표법은 이러한 사회적 사실로 존재하는 상표의 기능을 독점권으로서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또한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표의 기능은 상표의 사용에 의하여 발휘되는 것이며, 상표는 그 구성에 따라 사용 즉시 그 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고,
일정 기간 사용 후 그 기능이 발휘될 수도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사용기간의 정도에 따라
그 기능이 강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표 중에는
상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아직 상표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상표 사용자는 상표로써 사용하고 있으나 수요자는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상표의 기능으로 상품 식별 기능, 출처 표시 기능, 품질보증 기능, 및 광고 선전 기능이 일반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 상품 식별 기능
✔ 상표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서, 상표가 특정 상품을 표상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즉,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은 수요자에게 동일한 것으로 인식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에 비유하자면, 상표는 이름에 해당하고 상품은 사람 그 자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표의 상품 식별 기능에 의하여 수요자는 특정 상품을 타 상품과 구별하여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 출처 표시 기능
✔ 상표는 상품의 동일성을 표상하는 하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상품과 그 상품을 제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업자와의 관계를 표상합니다. 즉,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출처 표시 기능은 제조원의 표시 등과 같이 구체적인 업자를 표시한다기 보다는 어떤 상품이 어떤 업자에
의하여 제공된다는 추상적인 출처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표는 그 상품을 취급하는 업자의
영업활동의 신뢰성, 우수성, 성실성 등을 수요자에게 인식시킴으로써 상표에 체화된
무형의 자산가치가 업자에게 귀속되게 합니다.
● 품질보증기능
✔ 상표는 상품의 동일성을 표상함으로써 상표에 의하여 표상된 상품의 품질의 정도를 수요자에게
인식하게 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출처표시기능이 상표에 체화된 무형의 자산가치의 주체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한다면 품질보증기능은 상표의 자산가치의 내용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광고선전기능
✔ 상표의 상품 식별기능을 정적인 작용면에서 파악하면 출처표시기능과 품질보증기능으로 연결시킬 수 있으나
동적인 작용면에서 파악하면 광고선전기능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상표는 상품의 품질의 우수성, 출처의 성설성,
신뢰성 등이 수요자에게 인식되면 상표의 가치가 이미지로 추상화되어 더욱 넓게 대중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즉, 그 상표가 표상하는 상품을 사용한 적이 없는 수요자라 하더라도 그 상품을 사용한 수요자의 인식이 전파되어
그 상품에 대한 강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오늘날의 기업들은 상품의 이미지를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호감이 가도록 형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광고 수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업무상의 신용(good will) 체화
✔ 상표법에 의하여 상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표가 사회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하여 상표에 체화된
영업상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용주의 하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그대로 지켜진다고 할 수 있으나,
등록주의 하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해서도 상표권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등록주의 하에서는 상품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표에 대하여 상표권을 부여함으로써
타인의 방해 없이 자신의 상표에 영업상의 신용을 체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상표 등록 요건
상표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상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는 바, 기본적으로는 상품의 식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상표는 출처표시기능 및 품질 보증 기능을 가지는 바, 이러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표,
즉 상품의 출처를 혼동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 또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는 보호할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등록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상표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상표라도 공익상의 이유 또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등록을 허여하기에 부적합한 상표는 등록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표는 상표 등록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상표법은 취급하고 있습니다.